KISA "스팸 법령정비 연구반 가동…처벌 강화 추진"

입력 2022-02-27 12:00  

KISA "스팸 법령정비 연구반 가동…처벌 강화 추진"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시 벌칙 최고형 1년→3년으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연내 시행될지 주목된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올해 1월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팸 법령정비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올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현행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지는 스팸 전송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정 단장은 "현재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초안 정도만 가지고 있다"며 연구반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부처를 통해 법안까지 마련될 것 같다"면서도 "올해 내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ISA는 통신사와 협의해 불법 스팸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 이용약관을 1분기 중 개정토록 해 개인의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도 최다 5회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약관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를 최다 3회선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KISA는 스팸 관련 이용정지 대상도 현행 불법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에서 스팸 전송자 명의로 개통된 모든 전화번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공식적인 전화번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들어 통신사들과 공유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번호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으로 간주해 필터링하는 조치를 2분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올해 불법 대출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사설 FX 마진 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해외에서 발송되는 문제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KISA가 매년 반기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7일간 수신한 스팸량을 조사한 결과 문자 스팸은 2019년 하반기 1인당 하루평균 0.07통에서 작년 상반기 3배를 웃도는 0.24통으로 증가했다. 음성 스팸도 2019년 하반기 0.06통에서 작년 상반기 0.11통으로 늘었다.
휴대전화 스팸 신고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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