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입력 2022-02-28 10:57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관계인집회서 채권단 투표로 최종 인가 여부 결정…변제율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쌍용차[003620]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달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애초 작년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3천48억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일정이 정해진 뒤 인수 잔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가 3천48억원으로 쌍용차를 인수하지만,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6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원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때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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