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 문제가 생겼단 이유로 다른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1위(시장점유율 60% 이상) 회사로 생산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는데 하도급업체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위탁한 1억9천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때에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미가 제품에 들어간 것이 하도급업체의 납품 전후 중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인 1억4천400만원이 이미 지급돼 하도급업체의 경영 상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에서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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