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월부터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 약 1만6천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공사는 점검 과정에서 감전·화재·고장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적합 사항을 살펴보고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사의 작년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5천100개소 중 337개소(6.6%)가 기술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항은 위험표지 미설치(37.8%), 접지 불량(20.2%), 누전차단기 부적합(16.7%), 충전기 고장(3.4%) 등이었다.
공사는 충전기 설치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이번 점검에서 현장 개선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아울러 검사·점검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 안전성과 사용자 편의를 모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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