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지급은 내일

입력 2022-03-01 05:01  

오늘도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지급은 내일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공휴일인 1일에도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332만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날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지난달 23일 우선 지급 대상인 304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전날부터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 5만1천명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중 6만6천명의 신청도 시작됐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이 아니었던 간이과세자가 이번에 10만명 추가됐는데 이 중 지급 대상으로 우선 확인된 6만6천명이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 3만4천명은 추가 확인이 되는대로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이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신청·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1차 방역지원금 당시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도 계속 이어진다.
지난 1월 19일~2월 9일 실시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선지급(500만원)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8만명에게 250만원을 선지급하는 절차가 전날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오는 3일 시작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분 250만원에 대한 선지급만 실시된다.
이번 선지급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본지급은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신청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평일인 2일에 지급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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