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건설협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2월4일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5.0%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시 벌칙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광주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가장 많은 46.7%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이 가장 큰 이유였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6.7%가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를 꼽았다.
이어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이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기업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 등 5중 제재가 부과된다"며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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