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 "신분증에 남녀 아닌 제3의 성 표기 허용해야"

입력 2022-03-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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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법원 "신분증에 남녀 아닌 제3의 성 표기 허용해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콜롬비아 법원이 공식 신분증에 남·녀 외에 제3의 성 표기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과 콜롬비아 언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해당 부처가 6개월 이내에 신분 증명 공문서에서 제3의 성 '논바이너리'(Non-binary)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끌어낸 것은 다니 가르시아라는 이름의 41세 시민이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20세에 여성으로 전환한 그는 이날 콜롬비아 블루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회가 완전한 신체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난 남녀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콜롬비아 성인 인구 3천600만 명 가운데 1.8%가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포함한 성 소수자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성 수수자 권리 증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하는 국가가 하나둘 늘고 있다.
중남미에선 지난해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신분증에 제3의 성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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