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풋옵션 이행 강제하기 위해 ICC에 신청"
교보생명 "어피너티의 IPO 방해 의도…IPO에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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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이 3년 만에 또다시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지난달 28일 신청했다고 2일 공개했다.
어피너티는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했다.
어피너티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는 "ICC 중재에 이어 (어피너티 관계자와 회계법인 회계사가 기소된)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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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작년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소속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어피너티가) 교보생명과 신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피너티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IPO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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