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할아버지찬스·기업대출로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3천787건 적발

입력 2022-03-02 11:00   수정 2022-03-02 11:28

아빠-할아버지찬스·기업대출로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3천787건 적발
국토부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서 편법증여-대출전용 등 의심사례 쏟아져
강남·서초·성동·분당·송파에 집중…국토부 "강도높은 기획조사 계속"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천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천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천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천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경우가 1천3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사례는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경찰에 통보된 사례는 6건이었다.


◇ 29억원 아파트 사는데 아빠 법인 돈 7억원 보태…기업대출 30억원 일부 전용 사례도
적발 사례 중에는 이른바 '아빠 찬스'를 사용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20대 A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수인 A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했으며, A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례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명의신탁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B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C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역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D씨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 강남3구·성동·분당구에 고가 주택 위법의심거래 집중…'할아버지 찬스'도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 의심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높았다. 이 비율은 강남구(5.0%),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서울 용산구(3.2%)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편법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1천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이 각각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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