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22-03-02 14:07  

낙농육우협회,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낙농진흥회 정관 무효화해 생산자 측 권리행사 방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김 장관은 2020년 낙농가 측의 원유가격 인상안이 실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차관 등에게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협박·회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또 김 장관은 원유(原乳)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강제로 도입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처분을 했고, 이를 통해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국 낙농가의 권익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를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낙농가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이사회 개최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이로써 낙농가 측 대표가 불참해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하게 됐다.
낙농가 단체들은 이를 '농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우유 납품 거부를 비롯한 강경 투쟁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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