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한 비상장사 급증"

입력 2022-03-03 12:00  

금감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한 비상장사 급증"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결산 지연 등 발생 추정"
유의사항 안내…기한·제출상태·제출처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 등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기업의 2015∼2019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 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는 182건으로, 2018 회계연도(75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202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결산 지연,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이 발생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출 대상 회사 수는 2015년 2천17곳에서 2019년 2천324곳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위반 건수는 167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한 회사 수는 2015년 59곳에서 2019년 11곳으로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6년 113곳에서 2018년 29곳까지 감소했으나 2019년 다시 86곳으로 증가했다.
지연제출·부실기재 유형을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일 지연제출' 회사가 55.3%로 기한 산정 착오 사례가 많았다.
비상장법인에서도 '1일 지연제출' 회사가 74.5%에 달했다.
이는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을 불산입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잘못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권상장법인 가운데 중조치에 해당하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비중은 2016회계연도에 46.9%를 기록한 뒤 2019 회계연도에는 20.8%까지 감소하며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아 대부분 경조치 위주로 제재했다.
금감원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현황을 조회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제출처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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