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소득 축소 신고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3일 곤 전 회장의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게 기재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켈리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010∼2018년 8년도분의 보고서 기재 내용 중 2017년도 1년도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나머지 7년도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닛산 법인에는 벌금 2억엔(약 20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켈리 전 대표가 2010년과 2018년 사이 곤 전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를 축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가 2019년 3월 보석금 10억엔을 내고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악기 상자와 임대한 개인용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 오사카에서 몰래 출발해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한 뒤 항공기를 갈아타고 일본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켈리 전 대표는 2018년 보석으로 풀려나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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