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홈플러스, '갑질 계약' 최소보장임대료 즉각 폐지하라"

입력 2022-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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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홈플러스, '갑질 계약' 최소보장임대료 즉각 폐지하라"
'정률 수수료 계약'으로 전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상인 단체들은 3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점 점주에게만 전가하는 '최소보장임대료'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 중소상인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에게 '갑질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파트너인 입점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률 수수료 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이란 입점 업체의 매출액이 기준 미만일 때는 정액 임대료를 부과하고 기준 이상일 때는 매출액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이를 두고 "본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고, 증가하면 그 이상을 받는 구조"라며 "계약을 거절하면 폐점뿐인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홈플러스 매장은 입점 업체와 정률 수수료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했으나 그 외 매장은 '바이어의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며 바꿔줄 수 없다고 한다"며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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