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수출통제 FDPR 적용서 韓도 예외인정…수출때 美승인 안받는다(종합)

입력 2022-03-04 08:55   수정 2022-03-04 10:38

美, 러 수출통제 FDPR 적용서 韓도 예외인정…수출때 美승인 안받는다(종합)
통상본부장-미 고위급 협상…"한미동맹 굳건한 신뢰공조 확인"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 단행…정부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정부는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찾아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면담했다.
양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에 대해 그간 양국 간 협의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과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됐어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미는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러시아 수출통제 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투명성·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 간의 공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측이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우리나라가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최근 미국과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간의 철강 조치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미측에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