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4일 오후 6시로 신청 마감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오는 7월께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께 다시 가입문이 열린다면,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 재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날 가입 신청 마감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당초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신청이 쇄도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처럼 가입 시한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은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을 잃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거나 가입 대상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7월 추가 가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은 이날로 마감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현재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대면(영업점 창구) 접수는 오후 3시 30분 끝났지만, 비대면(앱) 방식의 신청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만큼 일각에서는 '폭주' 우려도 있었지만, 대면과 비대면 창구에서 모두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품 인기가 많아 이번 주에도 신청이 이어졌지만, 이미 지난주 상당수 대상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번 주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리보기' 단계에서 5대 은행에서만 약 20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입 자격을 조회했다.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첫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에는 쇄도하는 신청으로 일부 은행의 앱에서 수 시간의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후 25일까지 닷새 동안만 5대 은행을 통해 무려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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