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분기 손실보상액서 선지급금 공제…실지급액 0원이어도 신청해야

입력 2022-03-04 15:06   수정 2022-03-04 15:10

[Q&A] 4분기 손실보상액서 선지급금 공제…실지급액 0원이어도 신청해야
선지급금 500만원보다 적으면 0원…향후 융자전환시 손실보상금만큼 차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통해 받을 금액이 선지급액 500만원보다 적을 경우 실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지급액이 0원이어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선지급금 융자 전환시 손실보상금만큼 차감되는 만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공개한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주요 주의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에서 최종 지급액이 0원인 경우도 있는데.
▲ 올해 1월 19일∼2월 9일 실시된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당시 신청자들에게 분기별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됐다. 선지급액 500만원을 이미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에서는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지급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 이번 지급액이 0원이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있나.
▲ 최종 지급금이 0원이어도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해야 향후 융자로 전환되는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만큼이 상환된다. 정부는 선지급금으로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기로 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작아 선지급금이 전부 차감되지 않은 경우 바로 대출로 전환되나.
▲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공제한 이후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향후 진행될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A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이면 이번 본지급 지급액은 0원이고, 잔여 200만원은 향후 진행될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다시 공제하는 식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추가 공제한 뒤에도 남는 선지급금은 1% 저금리 융자로 전환돼 5년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된다.

-- 보상할 때 방역패스는 방역 조치로 고려되지 않는 것인가.
▲ 손실보상 대상인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이 해당하며 방역패스 등 그 외의 방역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6∼17일 식당·카페 등 상당수 사업자가 12일간 방역패스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기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진행 중인데 얼마나 신청했나.
▲ 지난 1월 실시한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 28만명이 대상으로, 250만원씩 지원받는다. 지난달 28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이날 정오까지 5만8천513명이 총 1천462억8천만원을 받았다.
-- 이와 별개로 추경으로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 지난달 23일 지급을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 마감된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대상이며, 300만원씩 지급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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