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에 수 개월간 가둬…'호랑이 뼈 약제'가 목적?
![](https://img.wowtv.co.kr/YH/2022-03-05/AKR20220305033100076_01_i.jpg)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베트남에서 멸종위기 호랑이 14마리를 지하실에서 몰래 사육하던 남성이 7년 동안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응에안성 인민법원은 지난 3일 멸종위기 동물 관리 및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40)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인도차이나 호랑이 14마리를 사육하다 지난해 8월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호랑이들을 라오스에서 데려와 수 개월간 집에서 사육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 집뿐만 아니라 응에안 성의 다른 집도 급습, 같은 종 호랑이 3마리도 추가로 찾아냈다.
경찰은 호랑이 17마리를 야생동물 시설로 옮겼지만, 이 중 9마리를 죽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나머지 호랑이 8마리는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이달 말께 하노이 동물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차이나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CUN)에 의해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호랑이 뼈가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때문에 밀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개체 수가 위협을 받고 있다.
![](http://img.yna.co.kr/etc/inner/KR/2022/03/05/AKR20220305033100076_02_i.jpg)
앞서 중부 하띤성에서는 지난해 9월 경찰이 한 가정집의 냉동고에서 몸무게 160㎏이 나가는 호랑이 사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멸종위기 보호 동물들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15년 이하 징역 및 150억 동(약 7억8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