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 10억원·소상공인 7천만원 정책자금 지원…보증 비율·한도 확대
기존 융자-보증 전액 만기연장…지자체서 '재해중소기업 확진증'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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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연 1.9%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체당 최대 7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연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 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등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 애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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