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 업무 설명회를 이달 22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완제의약품 허가·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이 이뤄지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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