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및 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성분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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