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에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를 지속해서 과다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말 항불안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천148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이들의 처방·사용 내역을 2개월간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추적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지속해서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는 1천148명에서 383명으로 줄어들었고, 식약처는 이들 중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된 처방 사례를 제외하고 조치를 시행했다.
항불안제는 가능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하는 게 원칙이며 2개 품목 이상 병용 투여할 때는 가급적 최저 용량으로 최단기간 써야 한다.
식약처는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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