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입력 2022-03-10 14:00  

[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재정 준칙 도입
尹 "시장 원리 존중"…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1주택 종부세 부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당장은 코로나 피해 복구 최우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복지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보수 정권이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복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일정 부분 이동한 것이 감지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현을 당선 인사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긴급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손실보상 지원액도 최대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부동산 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0.6∼3.0%인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며 납세자 반발이 커진 가운데,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다주택자 규제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임 후에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가 재정 관리…재정준칙 도입
윤 당선인은 또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못 박았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와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탄소세 형태나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거대 플랫폼 기업 규율에도 변화 예상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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