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대상 아닌 러 기관과도 거래 제약…은행에 확인해야"

입력 2022-03-10 19:53  

"제재대상 아닌 러 기관과도 거래 제약…은행에 확인해야"
금융위, 대러시아 금융제재 주요 문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개인의 거래 애로에 관해 "국가별로 제재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고 중개은행 정책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 주거래 은행에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제재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는 신규 운영자금으로 특별대출 총 2조원을 공급하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4일부터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보증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시중은행도 자율로 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러시아 금융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국민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한국 정부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은
▲ 정부는 총 11개 기관과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이달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는 유럽연합(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12일(브뤼셀 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 한국이 거래 중단을 결정한 11개 기관의 명단은
▲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브콤(Sovcom), 노비콤(Novikom), 로시야 은행(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와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SWIFT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 EU는 이달 2일 로시야 은행,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브콤, 노비콤 등 7개 은행에 대해 SWIFT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처는 유예기간 열흘을 거쳐 이달 12일부터 적용된다.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오전 8시에 발효된다.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과 그 효과는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설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과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 행위는 미국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되므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금융기관이 극도로 유의하고 있다.

-- 우리 정부가 지정한 11개 러시아 금융기관·자회사와 거래 중단 시기는
▲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 정부가 설정한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예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VEB, VTB, 오트크리티예, 소브콤 등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 유예기간이 남았으나 SWIFT 배제 대상으로 12일(브뤼셀 시간 기준)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므로 관련 은행과의 거래는 SWIFT 배제 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표] 금융거래 중단 대상 러시아 금융기관 및 적용 시기
┌──────────────────────┬──────────────┐
│ 제재 대상(한국정부 발표일) │ 제재 적용 시기 │
├──────────────────────┼──────────────┤
│VEB(3월1일) │미국 동부표준시 3월 24일부터│
├──────────────────────┼──────────────┤
│스베르방크, VTB, 오트크리티예, 소브콤(3월1일│미국 동부표준시 3월 26일부터│
│ ) ││
├──────────────────────┼──────────────┤
│PSB, 노비콤(3월1일) │유예기간 없음 │
├──────────────────────┼──────────────┤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NWF, RDIF), 로시│유예기간 없음 │
│ 야 은행(3월7일) ││
└──────────────────────┴──────────────┘

--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제재 대상임에도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 일부 거래를 허용한다. 일반허가에 적시된 내용은 별도의 특별허가 없이 거래가 허용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코로나 의료 지원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SWIFT 배제 대상과의 거래는 미국의 일반허가와 무관하게 불가능해진다.

-- 제재 대상 이외 금융기관과는 거래가 가능한지
▲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 러시아 정부의 송·수금 제한 사항은
▲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송금은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제재에 근거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의 본인 계좌로 외화 송금이 불가능하다. 단, 현지 법인의 국내 본사 송금은 본인 계좌가 아니므로 가능하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은 러시아 정부의 3월 한 달간 한시 조처에 따라 한국으로 송금(루블화 포함)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송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거래 가능 여부는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 제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송금을 거부하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러시아로 송금과 신용장 발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EU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거래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 제재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어려운데
▲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이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 정부가 벨라루스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인가
▲ 정부는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10일부터 긴급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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