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사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를 10% 정도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은행은 농업을 떠난 이농인·은퇴농 등의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에 파는데 농지 매입 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 1%)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평균 농지 가격 수준과 비교해 매입자금 지원 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논·밭 등 일반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을 ㎡당 1만890원에서 1만2천원으로 10.2% 올리게 됐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의 지원금액은 ㎡당 1만3천915원에서 1만5천240원으로 9.5% 올랐다.
농식품부는 또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뒤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 110% 초과 시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10% 초과 시에도 일정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임차료는 기존 매입 가격 1%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됐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