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 지연시키고 불신·편견 조장하려는 무익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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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맞소송이 기각됐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원이 유명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을 시간 끌기용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불신감과 편견을 조장하려는 무익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개월 전에 캐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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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2019년 공개적으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캐럴이 회고록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캐럴은 "트럼프가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 내 진실성과 정직성, 존엄성을 더럽혔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캐플런 판사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캐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소송에 대해 "맞소송 전략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진작 끝났어야 할 재판이 지금껏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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