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공약 '공통분모' 찾기…1주택 세부담 완화·취득세 감면 확대 등
1주택 종부세율 환원·장기적 종부세 폐지는 반발 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이달 말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제도 개편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이번 대선 결과로 예고된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부터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尹, 부동산 세제 정상화하겠다지만…여소야대 국회에 험로 예고
13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는 이 같은 세제 개편 공약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이 입법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치려면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지점부터 손볼 수밖에 없다.
◇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소득·연령은 쟁점
당장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이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다만 종전 당정 논의에서는 윤 당선인과 달리 소득과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둔 만큼, 납부 유예 기준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가 있다.
이 후보가 주장했던 종부세 구제 공약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됐거나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를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세금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과도 맞닿은 부분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이나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조정 역시 이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도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정책 공통분모 중 하나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공약에만 포함된 1주택 종부세율 환원이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주장한 장기적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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