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25곳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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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해 25곳이 행정 조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들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들 병·의원 중 25곳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해보험의 자체 통계로 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가운데 백내장 수술비 청구 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3만9천건)에 불과하나 청구액은 7.1%(1천35억원)에 달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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