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직적 허위 리뷰"…참여연대·민변 등, 공정위 신고(종합)

입력 2022-03-15 14:39  

"쿠팡, 조직적 허위 리뷰"…참여연대·민변 등, 공정위 신고(종합)
"한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00여L 구매…비정상적 패턴"
쿠팡 "상품평 99.9% 구매고객이 작성…허위주장 계속 땐 법적조치 고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황희경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



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여L(리터)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l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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