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마스크 600장·고양이 모래 200여L 구매…비정상적 패턴"
쿠팡 "상품평 99.9% 구매고객이 작성…허위주장 계속 땐 법적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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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황희경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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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여L(리터)를 구매하고 후기를 남기는 등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구매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오늘 이뤄지는 공정위 신고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등 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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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쿠팡 측은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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