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16일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 자료 요건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업무설명회는 3월 16일, 6월 15일, 9월 21일, 11월 16일 등 총 4회 온라인으로 열리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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