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상해 위험 커져"

입력 2022-03-17 12:00  

소비자원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상해 위험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의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차량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산 중형 세단과 인체 모형을 사용해 동반석 등받이의 각도를 정상 상태(5도)와 누운 상태(38도)로 나눠 탑승자의 상해 위험도를 평가했다.
시속 56km 속도로 달리다 고정 벽에 정면충돌할 경우 신체에 미치는 충격은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가 정상 착석 때보다 컸다.
좌석 등받이 각도가 38도일 때가 5도일 때보다 목(경부)의 상해 위험이 50배 더 높았다.
또 뇌 손상과 두개골 골절 위험도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했다.
특히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내부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우려도 있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자세로 앉고 안전벨트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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