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EU 회원국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철강 등에 적용

입력 2022-03-16 21:59  

마크롱 "EU 회원국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철강 등에 적용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관세로 사실상 추가 관세로 볼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EU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유럽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탄소세는 제조업체가 친환경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EU가 수입하는 제품 중 기후 변화 대응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EU 이사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CBAM 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법에 합의했다"며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에너지 생산, 철과 철강 부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유럽 기후 정책의 승리"라고 부르며 "우리 산업의 탈탄소화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며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을 실행하려면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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