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플로리다 고교 총기사건 피해자들에 1천500억원 배상

입력 2022-03-17 09:54  

미 정부, 플로리다 고교 총기사건 피해자들에 1천500억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 정부가 2018년 2월 발생한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1억2천700만달러(약 1천500억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40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총기난사로 17명이 죽고 17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은 2012년 26명의 사망자를 낸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후크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이 학교 출신으로 범행을 저지른 니콜라스 크루즈는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징계를 받고 퇴학을 당한 상태에서 학교에 찾아와 총기를 난사했다.
평소 총기에 집착하고 급우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미연방수사국(FBI)이 크루즈가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도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크루즈를 알고 있던 한 여성이 사건 발생 5주 전 FBI에 "그가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크루즈가 학교에 몰래 숨어 들어가 총을 난사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려 한다"고 FBI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니콜라스 크루즈라는 유저 네임을 가진 이가 유튜브에서 "나는 학교 총격 전문가가 되겠다"고 떠벌려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FBI는 입수한 첩보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크루즈는 정신병력이 있었음에도 합법적으로 AR-15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총기 규제 움직임도 나왔으나 양극화된 미 의회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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