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거래 형태별 조건 규정…"계약 신뢰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이 변화한 데 따라 이를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가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장르별 유통 구조가 다양한데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유통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도급과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 등 5가지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거래 조건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활용하면 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콘텐츠 품질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및 확산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 및 게임 기업들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공지사항)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홈페이지에서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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