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해야

입력 2022-03-17 12:00   수정 2022-03-17 13:09

12월결산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시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1개월여 연장하기로 했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도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를 지원하고자 각종 신고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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