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산불 피해 주민에 2억원 기부…전세보증 특례도 마련

입력 2022-03-17 10:53   수정 2022-03-17 10:54

HUG, 산불 피해 주민에 2억원 기부…전세보증 특례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의 주민들에게 2억원을 기부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 복구 지원과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생계 안정 비용을 향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는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이달 중 전세 보증 특례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먼저 산불 피해를 본 임차인의 보증 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연 0.128∼0.154%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할인한다.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을 넘기기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 가입 요건은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보증금 지급 기간도 줄어든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최대 55일 단축(60일→5일)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또한 상향 조정된다.
산불로 소유·거주 중인 주택이 훼손돼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보증 한도가 9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산불 피해를 본 임대인들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연 5%)도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UG는 "구상채권 행사가 완화되면 임대인은 유예 기간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 뒤 새 임차인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HUG에 구상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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