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보험 도입

입력 2022-03-18 06:00  

정부,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보험 도입
수행보험사에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수행보험사로는 비슷한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000810],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을 맡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가입자는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총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www.ultari.go.kr)이나 참여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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