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 기관 참여…민·관 합동 단속으로 단호히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와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집중 점검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를 외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 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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