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 사용 등 적발 시 공급·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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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1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농업인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91만1천호, 농협 등 관리기관 2천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약 7천곳이 점검 대상이다.
당국은 농업인이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관리기관의 면세유류 배정 실태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당국은 부정행위 적발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사례를 알게 될 경우 전담 번호(☎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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