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경기도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 빠진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이후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사업에 이어 두번째 시공권 배제 사례다.
광명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18일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측이 요구한 '공동이행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000720]과 현대산업개발에 공동이행방식을 제안하고 광주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를 낸 현산을 시공사에서 배제하며 아이파크 브랜드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하고 현대건설의 브랜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음에 따라 이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만간 공동이행방식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산은 광명 11구역 시공에서는 빠지고 지분 참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도 현산의 공사 배제를 요구함에 따라 현산의 시공권을 다른 시공사에 위임하고 브랜드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는 광주 붕괴사고 여파로 현산에 대한 시공권 박탈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결정이 현산의 다른 수주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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