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중국, 생명과학실험 윤리지침 발표

입력 2022-03-22 12:54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중국, 생명과학실험 윤리지침 발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3년 만에 생명과학 등에 관한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인간, 동물 실험과 관련한 윤리적 검토 과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새 지침에 대해 "2025년까지 생명과학, 의료, 인공지능(AI)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관련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구 기관들은 과학적, 독립적, 정당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물 관련 연구 활동을 검토하는 윤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각 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들은 국제적 협업 연구 활동의 감독과 윤리적 검토도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각 대학과 연구 기관, 의료 기관, 사회단체,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의 연구에 대한 검토 체계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감독에 나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새로운 지침은 유전자 편집 아기, 안면 인식, 동물 실험 등을 둘러싼 비판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다양한 과학 실험과 연구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11월 중국인 과학자 허젠쿠이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거친 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이후 중국의 생명과학 실험을 둘러싼 비윤리 논란이 커졌다.
당시 허젠쿠이는 법을 어기고 유전자를 변형한 배아를 인간의 몸속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그는 이후 징역 3년에 벌금 300만 위안(약 5억7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사용자의 권리 보호와 위험 방지를 강조하는 AI 관련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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