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2-03-22 18:18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5천6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인 공사 계약은 2020년 6월 25일 시공단과 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이다.
조합은 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해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변경 계약 체결일은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발의한 날이기도 했다.
조합은 내달 16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과 관련한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애초 조합은 총회에서 해당 안건 가결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권리방어 목적으로 먼저 소송을 진행하고, 시공단과의 협상도 지속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앞서 시공단은 조합이 공사비 변경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내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는 양측의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첨예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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