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누리집 신속 차단·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와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점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을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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