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미국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집행유예 결정에 따른 기업 감독 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에드 킨키드 판사는 ZTE의 5년 간의 감독 기간 종료일인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ZTE는 지난 2017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ZTE는 당시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천200만 달러(1조4천억원)에 달하는 민·형사상 벌금액과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에 합의했다.
이 기간에는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ZTE는 교육용 비자를 활용해 중국인을 미국에 입국시킨 뒤, 자사에 취업시킨 '비자 사기' 의혹으로 감독 기간의 법률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날 킨키드 판사는 문제의 '비자 사기 의혹'이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ZTE에 대한 관찰 감독 기간이 법률상 최대치에 도달했다며 추가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킨키드 판사는 다만 정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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