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요청 다음날 시행방안 결정…"맞춤형 지원도 인수위와 협의할 것"
금융위원장 "소상공인에 든든한 안전판 될 것…10월 종료 후 연착륙 중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업권협회 간담회가 끝난 뒤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이처럼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장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과 국회의 추경 예산안 의결 시 연장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연장 협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 잔액은 133조4천억원으로 대상자가 55만4천명에 달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달 1일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한다.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와 일대일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오는 9월 연장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 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수위와 협의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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