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땜질' 회군…전반적 개편 불가피

입력 2022-03-23 16:48  

보유세 '땜질' 회군…전반적 개편 불가피
1주택자는 작년 공시가·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2개의 가격"
공시가 급등·보유세 인상 되돌리기…법 개정 논의 이뤄질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고자 제시해 온 공시지가·보유세 인상 조치의 회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를 매길 때 작년 공시지가를 가져다 쓰는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정부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올해 공시가격을 쓰는 방식인데 쉽게 말해 2개의 공시지가가 존재하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17.22% 올랐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올해 공시가격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년 공시가격을 쓴다는 것이다.
작년 공시가를 쓸 수 있는 계층을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했으므로 다주택자는 평균 17.22% 인상된 올해 공시가격을 쓰게 된다. 주택가격이 내린 일부 1세대 1주택자도 올해 공시가를 쓰게 될 수 있다.
한 세제 전문가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1주택자가 보유할 때 가격과 2주택자가 보유할 때 값이 다른 것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지가를 쓰는 것은 올해에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에 한정된 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아닌 한 나라의 법이 보유세를 산정할 때 특정한 한해에만 다른 가격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마저 답변이 궁색해진다.


이런 한시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조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운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해 5% 안팎씩 오르던 공시지가가 지난해 19.05%, 올해 17.22% 오른 데다 누진 그래프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종부세의 세율을 끌어올리다 보니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으로 1년 새 28만명(42.0%) 증가했고, 고지 세액(5조7천억원)은 1년 전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18.6%)이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고향 집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과중한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사회적기업·종중이 보유한 주택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허겁지겁 회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 적용은 일회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관계자들 역시 보유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은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마저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조치의 대부분은 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앞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정부 역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및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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