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장을 36개로 '꼼수'…연장근로수당 등 안줘도 돼
쪼개기도 안하고 근로기준법 안 지킨 12곳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직원이 5명 이상이면서 5명 미만인 것처럼 '사업장 쪼개기'를 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고발·제보가 들어온 사업장 72곳 근로감독을 벌여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 쪼개기는 가짜회사를 여럿 설립하고 직원들을 나눠 소속시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면서 5인 미만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꼼수를 말한다.
직원이 20명인 경우 '직원이 4명인 회사' 5개를 만드는 식이다.
이러한 꼼수는 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자 행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근로감독에선 경기 한 아웃렛에 입점한 의류판매·음식점 36곳이 단일 사업장이면서 각기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대표가 운영을 총괄하고 가족이 운영을 보조하며 면접·근로계약·출퇴근·급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돼있어 단일 사업장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약 400명이 일하는 이 사업장은 사업장 쪼개기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5억여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 쪼개기와 함께 직원 171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관리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시근로자를 줄이고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
사업장 쪼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12곳도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단체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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