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기술은 별도 허가 절차 거쳐야 수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에 접속해 수출하려는 품목이 57개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만약 대상 품목이라면 시스템에서 상황 허가·수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수출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전략물자관리원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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