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보호비용 부정청구 적발시 위탁센터 지정취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돼 지난달 직영센터 61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담당자들은 해당 시설이 동물보호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또 동물보호법 제15조 7항에 따라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 학대 등이 적발되면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위탁센터 일제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 조치해 보호 동물의 복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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