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취약계층에 큰 타격…선별지원 강화해야"

입력 2022-03-24 11:00   수정 2022-03-24 16:24

"DSR 규제 강화, 취약계층에 큰 타격…선별지원 강화해야"
한은 보고서…"중·저신용자 대출, 대부업으로 떠밀릴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작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상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병행했음에도 취약계층이 대부업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 "DSR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취약계층 피해 주시해야"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DSR 규제 강화는 소득 기준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2단계),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한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규제 적용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13.4% 줄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유동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화된 DSR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증가율이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DSR 규제가 한차례 강화됐던 지난해 7월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취약차주의 경우 DSR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지고, 처분 가능한 금융자산도 적다 보니 자금 마련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은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등으로 대출수요가 큰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인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중·저신용자 대출 접근성 악화…대부업 이용 늘어
DSR 규제 등 여파로 중·저신용자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나며 대부업으로 향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65∼839점인 중신용자와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가 상호금융이나 카드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해 새로 대출받은 금액은 2021년 3분기 기준 각각 1천700억원, 1천9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각각 1천억원, 1천600억원 증가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데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영향도 한몫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시장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이 늘어나고, 일부는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이용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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