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관련 조치 더 적용 안 하기로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가라앉자 오는 31일부터 마스크 착용 외 모든 방역 조치를 2년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PTI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내무부 차관 아자이 발라는 최근 각 주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31일 이후에는 '재난관리법 2005'(이하 재난관리법)에 따른 방역 조치는 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2020년 3월부터 재난관리법에 따라 영업 및 통행 제한, 벌금 부과 등 100건 이상의 방역 조치를 발동했다.
발라 차관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재난관리법 적용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발라 차관은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련 권고는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천500∼1천700명 수준으로 지난 1월 21일 34만7천254명으로 고점을 찍은 후 많이 감소한 상태다.
지난달 초 1천명을 넘어섰던 신규 사망자 수도 최근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확산세가 주춤해지는 과정에서 당국은 단계적으로 여러 방역 조치를 푸는 등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해왔다.
뉴델리는 지난달 말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했고 전 학교의 등교 수업을 허용했다. 홀짝제로 하루씩 번갈아 문을 열게 했던 상점 관련 제한 조치는 지난 1월 말 풀렸다.
인도의 코로나19 1차 파동은 2020년 9월께 발생했으며 지난해 4∼6월에는 '대확산'으로 불린 2차 파동이 덮쳤다.
오미크론 변이가 촉발한 이번 파동은 '3차'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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